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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13 2016고단9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5. 00:41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잠겨 있는 D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신 발 장 옆에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좆대로 해 뿌라 ”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배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 뿌라 ”라고 욕설하며 F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신분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주거 침입 관련 D 업주 H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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