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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05:51 경 경주시 B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원룸을 찾기 위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던 도중, 음주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 경찰 니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국가에서 해 준 게 뭐가 있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D를 수회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2016. 10. 28. 06:10 경 경주 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 감방 갔다가 나오면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사무실 모니터를 머리로 들이받고, 사무실에 설치된 목재 파티션을 몸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주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목재 파티션을 수리 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 인치 후 피 혐의자의 언행-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폭행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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