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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8고단8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B는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 E호, F호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소인 J(여, 70세)에게 ‘B 소유인 C건물 D호, E호, F호를 담보로 I은행 잠실지점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대출에 따른 감정평가도 이미 끝난 상황인데, 감정평가서를 찾는 데 6,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감정평가서를 찾아 I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5. 11. 30.까지 3,000만원의 이익금을 보태 9,5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상당 부분을 감정평가가 아닌 피고인 및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건물 D호, E호, F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8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액 2억 5,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9. 30.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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