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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28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C건물 E호(이하 ‘이 사건 E호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아들인 F(G생 남자)은 2014. 11. 10. 이 사건 D호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원고의 아들인 H(I생)은 2016. 2. 26. 이 사건 D호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아들들은 각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E호 건물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D호 건물 바로 위 층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E호 건물에서 발생한 물이 새는 현상으로 인해 이 사건 D호 건물의 벽과 천장이 물에 젖게 되었음은 물론 이 사건 D호 건물 전반에 걸쳐 많은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 A의 아들인 H에게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해 2016. 4.경부터 2017. 7.말경까지 12,568,280원이 지출되었으며, 위 시점 이후로도 다액의 치료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인 H에 대한 기왕치료비 12,568,280원, 2017. 8.부터 2018. 7.까지 12개월 동안 월 646,375원으로 계산한 장래치료비 및 위자료 7,756,500원, 합계 20,324,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금원을 기준으로 정리함. .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E호 건물과 원고의 아들인 H에게 발생한 호흡기질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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