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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6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길 노상에서, 일명 C으로부터 “타인의 신용정보를 마그네틱선에 입력하여 위조한 신용카드가 있으니 소위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알아보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위조된 D 명의 IBK 신용카드(E), F 명의 KEB 신용카드(G), H 명의 CHASE신용카드(I), H 명의 아메리카은행 신용카드(J), K 명의 NH 신용카드(L), 성명불상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보너스카드, M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N) 등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던 O으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S-OIL 보너스카드 5장(P, Q, R, S, T)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U,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출된 신용카드 복사본, 위조카드 사진 촬영, 제출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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