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07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는 2016. 5.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 F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카드( 일련번호, 유효기간 등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아니한 카드), 홀로 그램, 카드리더 기, 프레스 기를 건네받고,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뒤 사용 금액의 5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6. 5. 하순경 피고인 A 와 피고인 B를 만 나 피고인 A와 B가 건네받은 도구를 이용하여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 및 사용한 뒤 사용 금액의 50%를 위 F에게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1. 경 제주시 G 소재 H 호텔 205 호실에서, 위 F로부터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리더 기에 입력시킨 뒤, 카드리더 기에 공카드를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그 정보가 공카드에 입력되도록 하고, 프레스 기를 이용하여 공카드에 입력된 정보에 음영을 새기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신용카드 3매 (J, K, L)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8매의 신용카드를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신용카드 사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1. 20:10 경 제주시 M 소재 N 판매점에서,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1,06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J 신용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하고, 점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자 서명의 방법으로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N 판매점, O, 다시 N 판매점, 이 마트를 순차로 돌아다니면서 모두 13회에 걸쳐 구매 액 합계 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