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79 판결
[대지명도][집10(4)민,303]
판시사항

감정결과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다

판결요지

감정결과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하였다 하여도 채증법칙 위배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차정식

피고, 상고인

변을동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김형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소유의 동대문구 창신동 (지번 생략) 대지 25평중 3홉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한 뜻이고 감정인 정준상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한것은 피고가 침범한 지적을 제외한 부분만을 채택한 뜻임이 정준상의 감정결과의 일부를 증거로 한다고 표시하였고 또 위 감정결과중 원심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표시한것으로 보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 결과는 지료를 감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원심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바 피고의 변론 취지로서 1홉에 100원씩 이라는 점을 시인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위 유병수의 감정 결과를 배척한 뜻으로 볼 수 있으며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부진의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