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0가합13610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이하 ‘김포공항’이라 한다

) 인근에서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2) 피고는 산하 국토교통부장관을 통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등록을 받으며, 외국인에게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허가하고,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일정한 공항에서 이ㆍ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에 따라 운항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기 이ㆍ착륙을 포함한 공항 및 항공기의 운항을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나. 김포공항의 연혁 1) 김포공항은 1939년 처음 활주로가 건설된 이래, 1951년부터 1957년까지는 미군에 의해 활주로가 확장되어 미군비행장으로 사용되었고,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다. 2) 그 후 김포공항에 개설된 국제선 항공노선은 2001. 3. 29. 모두 새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였다가, 2003년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선이 김포공항에 취항한 이후 2007년 중국 상하이 훙차오 국제공항, 2008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선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