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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나444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10행까지의 “(2)항” 기재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4,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13. 4.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무자 성아아이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성아산업기계’인 것으로 보인다

),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2011. 3. 30.자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중소기업은행의 성아아이엠에 대한 대출잔액(2013. 4. 1. 기준)은 원금이 6,752,098,000원이고, 연체이자가 1,070,712,000원인데, 위 대출잔액에는 여신한도 20억 원 및 25억 원의 각 2011. 3. 30.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자금대출 합계 485,361,293원, 기타원화지급보증 합계 1,766,737,300원이 포함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은 성아이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882-1 도로 59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2010. 7. 9. 기준으로 4,317,441,000원으로, 2013. 2. 26. 기준으로 4,471,115,00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3. 4. 1.경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역시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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