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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나5069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1.경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10.까지, 보증금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에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000,000원은 2012. 5. 10.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8. 1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로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3. 7. 18. 실제 배당할 금액 83,949,930원 중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순위로 당해세로 부천시 오정구에 72,36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채권금액 82,039,459원 중 63,877,5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8,161,889원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3.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성립한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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