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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3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4. 2. 25.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2. 25. 국민파업위원회’는 ① 2014. 2. 12.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소속 회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② 2014. 2. 17.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안국역 시민열린마당’ 구간을 ‘인도’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위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민파업위원회 소속 회원 2,000여명은 을지로입구 교차로를 지나 당초 신고된 행진경로인 인도를 벗어나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8:45경까지 을지로입구 및 광교 교차로 등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00경부터 18:4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신한은행 광교지점 앞 양방향 全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4. 14. 특수공무집행방해 D는 약 90명의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14.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F'을 개최한 후 위 E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E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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