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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80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①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8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全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 교차로, 공평 교차로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0경부터 19:2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에서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양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황요도, 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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