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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52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25. 국민파업대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 단체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B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ㆍ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위원회는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시민 1,500명/재야ㆍ학생 1,000명/정당 400명/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C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 오후 무렵부터 위 집회에 참석한 다음,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17:40경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복 4차로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8:35경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도로 양방향 모두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석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5ㆍ17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일반교통방해 2014. 5. 14.경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목적으로 민노총, 전교조, 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는 위 참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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