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E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 E으로 올라가자’고 선동하자, 집회 참가자 10,000여명은 태평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G 빌딩 앞에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광교 및 종로2가 교차로 등으로 분산 이동하여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6,000여명과 함께 16:30경부터 19:30경까지 태평로 양 방향 전(全) 차로 및 종로 2가 YMCA 건물 앞 도로 등을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①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3:30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서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45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