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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3: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를 구리 방면으로부터 망우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신호등을 잘 살피는 한편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진입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해 가고 있던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왼쪽 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발 5 중족골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가해 차량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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