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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국화 삼거리 쪽에서 한마루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C 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49세 )으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 부 제 2, 3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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