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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망우리 방면에서 중랑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동영상( 사고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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