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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1 2014고단15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 B로부터 점포개설금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2011가합19969호, 원고 B, 피고 A) 피고인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B로부터 차용한 돈 1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란에 “요청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하에 수신란에 ‘A‘, -아래-란에 ‘고객명: A(주민번호 C, 거래일자 : 2001. 9. 24, 당행 부산은행 예치금 계좌로 입금 : 5,500,000,000원(구,한마음저축은행), 기업은행 A 님 계좌로 송금 : 5,370,000,000원, B 명의 정기예금 신규 : 130,000,000원(구, 한마음저축은행)’, 명의란에 ‘(주)부산솔로몬저축은행 영업부장(직인 생략)’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영업부장 명의의 요청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31.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요청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개설금반환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969, 부산고등법원 2012나8871)에서 피고인은 2012. 1. 16.(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31.은 오기로 보인다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이하 이 사건 사문서라 한다

)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위 소송 진행 중 B 측에서는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구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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