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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52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2005. 7. 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2012. 11. 26.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 영업부장 명의의 ‘요청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서’(이하 ‘이 사건 회신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개설금반환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969, 부산고등법원 2012나8871,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2012. 1. 16. 이 사건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 B 측에서 해솔저축은행에 이 사건 회신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해솔저축은행은 1심 진행중이던 2012. 5. 17.자 사실조회결과에서 이 사건 회신서는 해솔저축은행에서 발급한 서류가 맞다고 회신한 반면, 2심 진행중이던 2013. 5. 27.자 사실조회결과에서 해솔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회신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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