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7. 9. 16.부터 2019. 5. 16.까지 21개월 동안 계원 14명, 1구좌 50만 원,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 3구좌, 150만 원을 불입하여 3,000만 원의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에 피해자에게 “계를 들어가고 싶다. 3구좌 150만 원을 불입을 하면서, 빠른 순으로 계를 타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지막까지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C)로 2017. 10. 16. 890만 원, 2018. 3. 16. 930만 원, 2018. 6. 16. 950만 원 총 2,77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1,000여만 원이 넘는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