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차수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약 6억 9,000만 원) 중 상당 부분(약 4억 5,00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편취금액도 합계 6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큰 점,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2년 - 6년, 일반사기ㆍ제3유형ㆍ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 원심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