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약 10년 전 피해자의 아들인 D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D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저런 새끼를 낳아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콱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했던 건물매매 관련 계약금을 피해자의 아들이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가 범행과정에서 다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약 10년 전 피해자의 아들인 D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D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저런 새끼를 낳아서 너를 죽이려고 왔다. 콱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