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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노385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추징 10,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고등학교인수대금으로 지급했던 돈의 대부분을 그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돈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종전에 부인하였던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P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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