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6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반성하는 점, 회수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고소인 D과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중국에 체류하다가 자진 귀국하여 검거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정수표 발행규모가 1억 2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이로 인한 관련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도 합계 1억 2,56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오랫동안 귀국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