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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3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해자는 현장 출동 시부터 피고인이 중국어로 큰소리로 말하고 중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등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중국인으로 판단하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신원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권 등 제시 요구 불응을 원인으로 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나 자살할거야, 까불지 마라, 너 보지에서 피 빼서 신발에 바른다. 너 이 새끼들 하나씩 총살이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며 자해하였고, 안전을 위해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중국어를 섞어 말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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