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37』 피고인은 F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333 청주시 아동복지 관 앞 편도 2 차로를 청 남교 쪽에서 수영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무심천 뚝방 쪽에서 청주시 아동복지 관 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72세) 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10』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3:1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J, 피해자 K(22 세) 의 여자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J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발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