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8 2016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10:30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대로 1에 있는 충북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181에 있는 서 청주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2010, 2012,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