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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98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7. 자 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03:37 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충북 대학교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인 F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F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면서 시비가 끝나

계속 하여 충북 대학교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다시 위 D 앞으로 돌아 와 하차한 뒤 그 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피해자가 “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이냐,

신고해야 하니 가지 말아라.

”라고 하자 아반 떼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 다가 피해 자가 차량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 원구 사창동 사창 사거리부터 같은 구 성 봉로에 있는 충북 대학교 정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 항 기재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참고인(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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