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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8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2. 12. 공소장에 기재된 '2012. 12. 1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C로부터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주택을 매물로 내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위 주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 종로구 F빌딩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2012. 3. 14. 계약금 5,000만 원 지급, 2012. 3. 22. 중도금 5,000만 원 지급, 2012. 4. 10. 잔금 2억 원 지급)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버스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매매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버스회사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 앞에서 H 명의의 신협 통장(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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