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48』 피고인은 2010. 8. 25. 경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산시 지부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산시 E 임야 3,101㎡를 처인 F의 명의로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9. 30. 경 중도금 5,000만 원을, 2010. 11. 30. 경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F가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다음 농업 협동조합 중앙 회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G에게 2억 3,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약 1,000만 원의 양도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가 4,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위 토지에 대해 채권 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222』
1. 피고인은 2009. 9. 일자 불상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면 이전 채무도 갚을 수 있으니 너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후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이자는 월 2.5% 로 지급하고 원금은 3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6억 6,000만 원, 사채 7억 4,45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사업 자금도 없어 피해자가 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더라도 위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