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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9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명의 만을 대여하는 명의 대여자들( 속칭 ‘ 바지 사장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한 다음, 허위의 이력서, 회사 소개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여 C으로부터 이행증권을 발급 받은 뒤 거래처에 그 이행증권을 담보로 플라스틱 원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위와 같이 조작하여 창출해 낸 ‘ 사업자 ’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빌라 등 주택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그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 바지 매수인’ 명의로 매수하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담보 대출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아가 그 주택이 지니는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작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더욱 큰 액수로 부풀린 허위 내용의 주택매매 계약서를 마련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더욱 많은 액수의 돈을 담보대출 명목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및 C 이행보험증권 발급

가. 부동산 담보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A, E과 D은, 사실은 D이 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 고시 원 ’에서 거주하는 등 위와 같은 속칭 ‘ 바지 매수인 ’으로 서 빌라를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명의로 빌라를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D 이 빌라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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