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57] 피고인은 2020. 6. 26.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C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3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1888] 피고인은 2020. 7. 4. 03:13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페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만 원과 금고 옆에 놓여 있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E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채 한 달도 안 지나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