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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11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외 3 필지에서 가구제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도장 건조시설, 송풍기, 제재시설 및 압축기 1대를 설치하고 조업하여 2015. 6. 12.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또 다시 미신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용적: 약 204.28㎥, 동력: 37KW ×1 기 나사식 압축기) 및 건조시설( 용적: 약 154.28㎥) 을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가구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건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구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행정처분 이행 실태 확인 결과 보고 (C) 등

1. 각 수사보고( 지 목 확인 자료 등 송부, 배출시설 재설치 시기 확인)

1. 사업자등록증, 거래 명세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 조( 제한 위반 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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