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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81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가구제품 제조업체인 ‘E’ 을 운영하는 자인데, 2015. 8. 12. 자로 위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도장시설 및 10 마력 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2015. 8. 20. 자로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10.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또 다시 미신고 배출시설인 도장( 건조) 시설( 용적 : 약 34㎥, 동력 7.5 KW 압축기 1대) 을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에 따른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가구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가구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행정처분 이행 실태 확인 결과 보고 등

1. 수사보고( 지 목 확인자료 등 송부), 토지이용 계획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1. 각 관내 환경위반업체 폐쇄명령 관련 검토 의견 회신, 검토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4호, 제 76조 제 1 항( 용도 지역의 제한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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