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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08: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공항 동로 295번 길에 있는 인천 공항 화물 터미널 C 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 동로 295번 길에 있는 인천 공항 화물 터미널 C 동 주차장의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한 과실로 주차 구획선 안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52세) 의 몸통 부위를, 피해자 E( 여, 52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 부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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