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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2892
건물 등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06,000원과 2015. 7. 22.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다.

나. C으로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D는 1997. 6. 5. 원고 토지를, 피고는 1997. 6. 10. 피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각 매수하였고, 1997. 7. 11.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그런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내지 14,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6㎡(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라.

한편 D가 사망하자, 원고는 D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2000. 5. 19.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부분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래 C 소유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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