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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5가단12161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I, J, G, K는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L 공유물분할을 위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7. 30.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8.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I, J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G,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라. 피고 B, C, D, E, F, H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위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 F,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당초에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피고들인 반면,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의 부지 소유자는 피고 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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