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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616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근상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2. 9. 6. 제주시 C 잡종지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및 제주시 D 잡종지 150㎡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E, F(중복)]에서 2015. 3.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3. 6.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G 지상의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3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위 선내 (가) 부분을 ‘이 사건 계쟁지’라고 하고, 이 사건 계쟁지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계쟁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계쟁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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