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이 아닌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란 제목 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미수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차량통행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