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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9. 20. 20:30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간 적이 없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술값계산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던 경찰관 E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주민조회를 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술값계산서, 주민조회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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