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에서 선이자 월 5.5퍼센트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의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개인 채무 1,04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52,000,000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금융기관 채무 1,040,000,000원으로 인하여 매월 6,06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