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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1 2015고정136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내 곡 길 154 노상에서 피고인과 C의 다툼을 출동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제지하자 '이 새끼야 비켜'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계속해서 신원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공용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왼손을 내리쳐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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