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44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3:41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후문에서 경찰서 경계구역 표시를 위하여 설치된 철제 펜스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펜스를 기둥에서 떨어뜨리고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휀스손괴발생보고( 업무 연락)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