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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50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 면허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09:30 경부터 09:5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서울 강남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받고,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27. 09:5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경사 F가 신호위반 단속을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단속현장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공용물 건인 G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를 이용해 들이받아 해당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순찰차 손상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 운전 면허증 등 제시 요구 불응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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