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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C을 폭행하였다가 C이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 여, 76세) 소유인 E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수리비 시가 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 시 발 와이 카 노”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외근 점퍼 우측 겨드랑이 부분을 찢고, 근무 복 계급장을 떨어뜨리고,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이어 도착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사 H의 얼굴과 배를 각 1회 걷어 차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근무 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E 유리창 피해 사진, 경찰공무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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