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건물 재건축조합은 선정자 C,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 D, E, F에게 별지2 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건물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토지상에 집합건물인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3. 10. 1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B건물에 관하여 위 B건물의 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삼호(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삼호, 대림건설은 2014. 8.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원고, 선정자 G(45)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J 및 K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선정자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한국피지엠은 종래 선정자 M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802호를, 선정자 승계참가인 N은 종래 선정자 O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402호를, 선정자 승계참가인 웨이굿 주식회사는 종래 선정자 P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1101호를, 선정자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디씨티경매, Q는 종래 R, S이 공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905호를,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