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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가합518777
손해배상금청구
주문

1. 가.

피고 B건물 재건축조합은 선정자 C, 재단법인 유나이티드문화재단, D, E, F에게 별지2 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건물 재건축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위 토지상에 집합건물인 I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13. 10. 1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B건물에 관하여 위 B건물의 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피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업무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삼호(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와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피고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피고 삼호, 대림건설은 2014. 8.경부터 2016. 7.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원고, 선정자 G(45)를 제외한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피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서초구 J 및 K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L(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선정자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한국피지엠은 종래 선정자 M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802호를, 선정자 승계참가인 N은 종래 선정자 O이 소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402호를, 선정자 승계참가인 웨이굿 주식회사는 종래 선정자 P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1101호를, 선정자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디씨티경매, Q는 종래 R, S이 공유하였던 이 사건 원고 건물 905호를,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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