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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3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건물의 전 소유자 등기 부상 명의자는 ‘ 주식회사 F’ 로 되어 있다.

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 공소장의 ‘ 주식회사 C’ 은 오기로 보인다.

( 대표이사 D) 은 2020. 8. 5. 위 빌딩을 임의 경매로 매수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9. 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우나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한 적이 있는 설비업자인 E에게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내세워 위 빌딩을 경매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우나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사우나 설비를 300만 원에 매도하고, 기존부터 지니고 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사우나의 지하 기계실 문을 열어 주어 E로 하여금 2020. 8. 9. 경부터 2020. 8. 19. 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우나 설비인 자화 수기 등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총 61,044,680원 상당의 사우나 설비를 해체하여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유치권 포기 확약서 사본 2 장, 견적서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내외 사진, 절취 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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