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2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29. 04: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남,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학교 어디 나왔느냐.” 등의 질문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자 “친구에게 전화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그 법정대리인이 2020. 4. 22.에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