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6,94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 B과 포항시 남구 D 지상에 있는 ‘E’, ‘F’ 인테리어공사(이하 아래 추가된 공사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3,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 2.경 이 사건 공사에 간판, 주방기기, 벽돌시공, 외부데크 등을 추가하면서 10,900,000원을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1. 15. 20,000,000원, 같은 달 16. 20,000,000원, 같은 달 25. 20,000,000원, 같은 해
2. 5. 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간판대금 2,700,000원, 기물(제빙기 등) 납품대금 1,650,000원, 소파대금 1,000,000원을 직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2.경 추가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고 B과 같은 달 25.과 같은 해
3. 10. 미지급 공사대금을 각 지급받기로 협의하였으나, 누수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피고 B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금을 공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강화유리 자동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아 공사가 미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나,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