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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1. 31. 선고 2012구합3679 판결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

2012구합36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이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0. 5. 4. 한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도에 인천 남구 OO동 000 외 3필지에 다세대 주택(OO빌라) 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나 2005. 5. 31.까지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0. 5. 7. 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0000)으로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에 불복하는 취지로 2011. 10.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8. 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는 국세 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역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이 법원의 남인천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가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배달받은 2010. 5. 7.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10. 31.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에 앞선 이의신청을 접수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② 원고가 2005. 6. 9. 피고에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자료 등을 제출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세액을 산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5. 7.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면서 여기에 그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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